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