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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 공업사에 불지는 60대 남성 징역 5년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3-22 20:10:00 조회수 75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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