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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린이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3-22 20:10:00 조회수 156

◀ANC▶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에

형식적인 단속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한 차 하나 없이

도로는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골목만 살짝 돌자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길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좁아진 도로 사이를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녀야할 통학로까지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SYN▶ 학부모

"차 다니는데 너무 (길이) 좁아요. 양쪽으로 차가 다 세워져 있으니까. 애들 혼자 올 수 있는 거린데 일부러 제가 데리러 오고…."



더 큰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s/u) 학교 옆 주택가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 탓에

시에서는 쉽게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된

학교 주출입문 쪽을 제외한 구역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INT▶ 제주시청 관계자

"주택가 아닙니까. 주택가 전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대상을 주출입문 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법이 강화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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