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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출석정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3-24 07:20:00 조회수 144

◀ANC▶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사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혈중알콜농도 0.183%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도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지난 2013년 윤리특위 구성 이후
실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부 의원은 제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SYN▶
"이 사안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징계안건을 비밀투표에 부치는데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흠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정지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c/g) 강경흠 의원은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경흠 의원은 4월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93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 "제주도의원에게 사상 처음으로
내려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떤 최종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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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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