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월,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판사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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