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을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을 무효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도로구역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일(28일) 열리기로 했던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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