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잡이에서 미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내 어선의 82%는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 냉동꽁치
250억원 어치를 미끼로 썼는데
관세가 인하되면 연간 29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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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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