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무속 행위를 하며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조치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천 19년부터 3년동안
신당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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