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에 대해
정식 재판없이
벌금 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인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11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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