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1년 제주대학생들로 구성된
4.3 진상규명동지회원 7명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사과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이문교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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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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