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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4·3수형인 재심 결정 파기 이송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4-14 20:10:00 조회수 185

법원이 제주4.3관련 수형인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보냈습니다.



고 한상용씨의 유족들은 4.3 당시 한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월 제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유족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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