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제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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