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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4-17 07:20:00 조회수 193

대법원 제2부는

제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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