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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4억 원 뜯어낸 40대 남성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4-26 07:20:00 조회수 156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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