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