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농민단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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