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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과태료도
두 배로 인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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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계석에는
주정차금지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는 이를 비웃듯
차량 한대가 버젓이 주차돼있습니다.
다른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빨간 주정차금지 표시를
무시한 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전화를 걸자 차량 주인이 황급히 뛰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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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아 네, 몰랐어요..."
시내 곳곳에서 이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됩니다.
(s/u) 바닥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빨간 실선이 그어져 있고,
벽에는 주차 금지 문구가 쓰여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과태료를 두 배로 인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만
3천 760대에 이릅니다.
그나마 차량은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와 요즘 늘고 있는
공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명확한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INT▶ 홍석표 / 노형119센터 화재진압팀장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면 물을 신속히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원활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화재 현장.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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