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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화전 주변 주·정차 여전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4-28 20:10:00 조회수 52

◀ANC▶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과태료도

두 배로 인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ND▶

◀VCR▶

주택가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계석에는

주정차금지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는 이를 비웃듯

차량 한대가 버젓이 주차돼있습니다.



다른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빨간 주정차금지 표시를

무시한 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전화를 걸자 차량 주인이 황급히 뛰어옵니다.



◀SYN▶

"소화전 옆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아 네, 몰랐어요..."



시내 곳곳에서 이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됩니다.



(s/u) 바닥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빨간 실선이 그어져 있고,

벽에는 주차 금지 문구가 쓰여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과태료를 두 배로 인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만

3천 760대에 이릅니다.



그나마 차량은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와 요즘 늘고 있는

공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명확한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INT▶ 홍석표 / 노형119센터 화재진압팀장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면 물을 신속히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원활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화재 현장.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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