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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5-04 07:20:00 조회수 93

카페나 음식점에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에는

노키즈존이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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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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