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