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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5-09 20:10:00 조회수 93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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