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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금지 약품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성 의약품인 항생제인데,
일부는 도내 양식장에 이미 유통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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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넙치 양식장 등에 공급할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도내 한 수협의 공장.
지난달 이 업체에서
죽은 넙치와 멸치로 만든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축과 양식어류의 질병 치료제로 쓰이는
동물성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입니다.
◀INT▶ 강원명 /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수거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료에는 엔로플록사신 제재가 검출되지 말아야되는데…."
(CG)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에 쓸 수 있는 동물의약품은 모두 9종으로
그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발했고,
해경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협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식 / 제주어류양식수협 이용가공사업본부장
(해양)경찰에 고발이 됐으니 수사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다시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 금지 약품이 검출된 사료는
도내 양식장 10여 곳에 이미 유통된 상황.
해경은 조만간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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