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가
지지 선언 날짜를 임의로 바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증거로
법정에 제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지지선언이 4월 16일에 있었지만
캠프측이 지지선언 날짜를
후보 등록에 맞춰 17일로 바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사 측은
지지선언 자체는 선거법상 허용된다며,
지지선언 유도나 주도 여부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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