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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기 판매사원 징역 4년 6개월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11 20:10:00 조회수 31

제주MBC가 보도한

현대차 계약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매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38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판매사원 58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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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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