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약물을 잘못 투약해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물을 오투약하고
이를 은폐하는 등
간호사로서 기초적인 직업윤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1심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이 법원을 나섭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INT▶ 유가족
"그 돈 먹고 떨어지라고. 그 돈 먹고 데려와. 살려와."
제대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건 지난해 3월.
당시 의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응급처지제를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놓아
기준치의 50배가 투여됐습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LINER CG)
법원은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은폐를 지시한 수간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약물 과다 투여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리 사회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물 오투약을 인지한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INT▶강승철 / 유림이 아빠
"(의료진들은 누구나) 큰 실수를 저질러도 행위를 은폐해도 은폐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s/u)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유기치사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