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인사 3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간첩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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