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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또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5-16 07:20:00 조회수 61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재판을 앞두고 사고를 내 죄책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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