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내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 제한은 최고 45미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는 15층 높이 아파트 천 400세대를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오등봉공원에 들어설
음악당을 축소하는 문제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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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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