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해녀 은퇴수당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해녀 은퇴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80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낮추며
40살 미만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106명 가운데 92명은 70살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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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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