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의 이동을 방해한
수상레저기구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5/20)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앞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10미터 이내로 접근한
제트스키 운전자 6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양생태계 관리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물리는데,
지난 4월 법률 시행 이후
이번이 첫 적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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