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비어업인이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루질로 인한 해녀들과의 갈등
민원이 연간 30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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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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