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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1억 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6-07 20:10:00 조회수 169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게임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첨형 확률게임인 '랜덤박스'에서

70만 원짜리 상품을

7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게임 업체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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