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게임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첨형 확률게임인 '랜덤박스'에서
70만 원짜리 상품을
7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게임 업체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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