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어플 1억 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6-08 07:20:00 조회수 48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게임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첨형 확률게임인 '랜덤박스'에서
70만 원짜리 상품을
7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게임 업체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