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과 경찰관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과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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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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