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유흥주점 직원·경찰 강제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6-12 07:20:00 조회수 46

유흥업소 직원과 경찰관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과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