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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앞 둬 '자진폐지'…제주시 "강행시 고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6-12 20:10:00 조회수 114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복지시설이 자진폐지를 신고해

제주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해당 복지시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자

입소자 전원 조치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학대 문제가 불거져

3차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데,

강제 폐쇄가 아니라 자진 폐지할 경우

유사 사업을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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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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