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주대 사범대 학생이 포함된
시국선언 관련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989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전국 사범대 학생 180여 명이 10년 정도
임용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제주사범대학교 학생 19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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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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