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치과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한 치과에서
면허가 없는 취위생사에게
환자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에 따라
60대 치과 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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