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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시킨 60대 치과의사 입건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6-16 07:20:00 조회수 169

제주에서 치과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한 치과에서

면허가 없는 취위생사에게

환자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에 따라

60대 치과 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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