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고 이유빈씨의 유가족이
질병청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고 이유빈씨의 아버지는
오늘(16일) 제주보건소를 찾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신 부작용 관련 논문 20여 편 등이 첨부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12일 만에 숨진
이유빈씨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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