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명의 사상자가 난
서귀포시 덤프트럭 4중 충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구간의 화물차량 통행 금지가 검토됩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등 6개 기관은
사고 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고,
솔오름 전망대에서 사고지점까지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4.8km 구간에 대해
화물차량 운행 통제 방안을 논의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따라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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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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