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하면
다음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3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바로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속충전구역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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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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