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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구역 충전 방해 다음달부터 즉시 과태료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6-27 20:10:00 조회수 36

급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하면

다음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3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바로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속충전구역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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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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