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로비를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6천700여만 원을 받은
40대 남성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추징금 2천700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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