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에너지공사가 직원 주택지원비를
매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조례를 어겼다며
기관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풍력발전기 40기 가운데 24기가
10년이 지나 가동률이 떨어졌다며
장기적인 보강계획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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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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