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사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숙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