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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태만 공무원도 불이익...도지사 훈령 발령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7-08 20:10:00 조회수 195

법적인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 훈령으로 긴급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태만과 업무 추진 부실,

대민자세 불량과 공무원 품위 손상 등과 함께

징계 시효가 지난 경우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나 정책 결정도

주의와 훈계,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경고를 받은 기관에는

도지사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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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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