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가루가 섞인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석재 가공공장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공장 근처 도로와 하천에
돌가루가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50대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방류한 폐수 규모와 추가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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