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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논란 끝에 자진폐쇄를
예고했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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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주시로부터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제주시가 결국 이 곳에 대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폐쇄 시점은 3년 뒤,
그동안 입소한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SYN▶ 안우진 / 제주시 부시장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장애인 가족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끌수 있게 됐지만 남은 기간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방군심 / 시설 입소자 부모
"인력이 지금 너무 모자르다 보니 거의 그냥 애들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우리는 보기가 힘들어서 행정기관에서 3년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김경미 / 제주도의원
"폐쇄까지 가기 전에 도청이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시청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해야 하고…. "
한편, 사랑의 집은 내일(13일)
시설 폐쇄 행정 처분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해당 시설에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임시 시설장을 파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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