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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곡예운전에 순찰차 '쾅'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7-19 20:10:00 조회수 112

◀ANC▶



새벽 시간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던 차량이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잡힌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하더니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앞에 나타난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늦추더니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이어갑니다.



출동한 순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서자 들이 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SYN▶ 인근 상인

"차가 박았다고. 근데 왜 길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걸. 그래서 길인 줄 알고 저기로 갔나보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들어 온 건

오늘(19일) 새벽 2시쯤.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6km를 달아났습니다.



(S/U)

"이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앞 상가까지 돌진해

앞에 있는 탁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0.19%였습니다.



◀INT▶ 김성규 / 아라파출소 순경

"운전자가 검문을 시도하는 출동 경찰관을 보고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찰차

를 타고 차량을 추격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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