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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