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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성관계…30대 공기업 직원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7-20 20:10:00 조회수 1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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