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 등
천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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