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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배포한 30대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7-21 07:20:00 조회수 9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 등

천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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