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여성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외국인 50여 명을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어선에 불법 취업시킨
40대 여성을 붙잡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9월까지 오징어 성어기에
선원 수요가 많은 점을 노리고
1인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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