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정급 간부가
부하 직원 갑질과 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 간부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퇴근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정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 수위는 비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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