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졌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동료 조직원과 함께
이 변호사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여 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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