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 한달 동안
8차례나 음주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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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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