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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30대 실형 선고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8-07 07:20:00 조회수 162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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