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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