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창설하거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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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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